국가유공자 노후복지서비스 위한 보훈재가복지서비스 개정안 발의

  • 등록 2018.02.09 12: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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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욱, “현행 국가보훈처 훈령 지원 미약해”

[웹이코노미= 채혜린 기자] 고령과 질환으로 생활이 불편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원활한 일상생활을 하도록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8일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중구성동을 국회의원, 국회 정무위원)은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7개 법안을 발의했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보훈재가복지서비스’는 고령과 질환으로 생활이 불편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해 가정에서 가사활동, 건강관리, 정서활동 등을 국가보훈처가 지원하는 서비스다.

 

지 의원은 “국가유공자의 고령화로 노후복지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현행은 이를 국가보훈처의 훈령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때문에 법률적 지원 근거가 미약하다. 지원 대상 발굴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가유공자법 등 7개 보훈관련 법률에 각각 ‘보훈재가복지서비스’ 근거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본 발의안이 보훈재가복지서비스 법률적 지원 근거를 신설해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보훈가족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지 의원은 설명했다.

 

동 개정안은 지상욱 김성원 김성찬 박명재 박찬우 오신환 유승민 유의동 정병국 정태옥 하태경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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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혜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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