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중대재해 발생시 고용부 작업중지 명령의 문제점 및 개편방안 보고서 발표

  • 등록 2022.07.27 23: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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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7월 27일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부 작업중지 명령의 문제점 및 개편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총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상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고용부 지청의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작업중지 명령과 그에 따른 기업피해가 계속되는 등 작업중지 제도의 문제점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못하고 있어, 기업사례를 통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한 필요”가 있어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으로 “감독관 재량에 따른 과도한 작업중지 명령 남발, 복잡한 해제절차 등에 따른 작업중지 장기화 지속, 산재감소 효과 없는 작업중지 명령제도 운영”을 지적했다.

 

다음은 보고서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감독관 재량으로 과도한 작업중지 명령 남발

 

(부적법한 중지명령)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내려지는 대부분의 부분 작업중지 명령이 법률에 규정된 요건(동일한 작업, 급박한 위험) 판단을 위한 감독관의 면밀한 현장확인 없이 적법하지 않게 행사되고 있다.

 

(작업 동일성 미판단) ‘중대재해 발생 작업과의 동일한 작업’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감독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작업중지 범위가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급박한 위험’ 미고려) 중대재해 발생 작업과 동일한 작업에서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지 판단하지 않은 채, 사업장 내 모든 동일 작업에 대해 획일적으로 중지명령을 행사하고 있다. 

 

(현장확인 생략) 일부 사업장은 ‘작업의 동일성’, ‘급박한 위험’ 판단을 위한 구체적 현장확인 없이, 중대재해 발생 즉시 구두명령, 서류 발송(중지명령서)만으로 작업중지 조치를 취지하고 있다. 

 

(복잡·엄격한 해제절차) 현행 산안법령 및 지침에 규정된 작업중지 해제절차는 5단계로 복잡하며, 감독관이 현장방문을 통해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여부를 확인했음에도, 별도로 해제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등 해제요건이 매우 엄격하다. 

 

강력한 행정제재 대비 산재예방 효과 미미

 

작업중지 제도가 사망사고 발생 기업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활용됨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총은 “작업중지 명령이 ‘급박한 위험작업으로부터 근로자 대피’라는 제도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며, “사업장 제재 목적으로 오용되지 않고, 법률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행사되도록 산안법령 및 고용부 지침의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감독관의 재량으로 불합리하게 중지명령이 내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분작업중지 요건(동일한 작업, 급박한 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동일한 작업에 대한 중지명령은 법률규정에 따라 요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 내리도록 세부 명령절차를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작업중단 장기화와 불합리한 운영문제를 유발하는 ‘심의위원회’ 절차는 해제절차에서 삭제하고, 지침상 해제요건은 법령내용과 부합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경총의 임우택 안전보건본부장은 “불합리한 작업중지 제도 운용으로 인한 기업피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기준 마련 및 정부차원의 주기적인 점검 노력이 필요하다”며, “동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경영계 건의서를 빠른 시일 내에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혜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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