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시행

2022.08.11 23:42:14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신속 복구지원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보증비율 90%, 보증료 0.5% 적용


[웹이코노미 윤혜인 기자]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윤대희)은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 지방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복구 지원을 위해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재난(재해) 중소기업으로 확인받거나, 재난(재해) 복구자금을 배정받은 중소기업이며, 최대 3억원의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이 지원된다. 단,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집중호우 피해 관련 특례보증을 받은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보는 보증비율 90%, 보증료 0.5%로 우대 적용하고, 심사기준 및 전결권을 완화했다. 또한, 지원대상 중소기업이 이용 중인 기존 보증에 대하여도 1년간 전액 만기 연장함으로써 피해기업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고, 금융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향후 피해지역이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보증금액은 운전자금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 내로 확대되고, 보증료는 고정 보증료율 0.1%로 우대하여 지원된다.

한편 신보는 지난 9일 긴급 비상경제상황실을 소집하고, 집중 호우 피해기업에 대한 현황 점검 및 지원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일원화된 피해 대응체계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윤혜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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