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채혜린 기자] 경쟁력을 잃어 더 이상의 성장이나 회상이 힘든 ‘한계기업’이 계속 늘어나 6년 새 30%가 급증했고 이중 85%가 중소기업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인천 부평갑)이 한국은행과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계기업 수는 3126개로 이는 국내 외부감사 대상법인의 14.2%에 달했다.
정 의원실은 “2010년 2400개이던 한계기업이 2011년 2604개, 2012년 2794개, 2013년 3034개, 2014년 3239개, 2015년 3278개 등으로 꾸준히 늘어나다 2016년 3126개로 처음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한계기업이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지표인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미만인 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회사가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다 내지 못하는 상태가 3년째 지속됐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정 의원은 “문제는 지난 7년 동안 한계기업 경험이 있는 7545개 기업 중에서 다시 한계 상황에 봉착한 기업이 전체의 65.9%에 달하는 4972개 기업이고 (이들이) 한계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하며 “만성적 한계기업의 84.3%인 4191개가 중소기업이며 지난 7년 내내 한계기업으로 있는 기업도 전체의 6.7%에 달하는 504개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2회 이상 한계기업 경험이 있는 만성적 한계기업의 업종별로 보면 부동산업이 1130개(21.3%)로 가장 많았고, 도소매업 401개(7.9%), 건설업 392개(7.8%), 전기전자업 346개(7.7%), 기계장비 196개(4.8%) 순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말 한계기업 대책으로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일몰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고 적용대상도 대기업 이외에 중소기업까지 확대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계기업 현황과 점검 내용을 담은 금융안정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던 한국은행도 지난 6월 보고서에서 작년 소폭 감소했다는 이유로 아예 제외시켰다”고 지적했다.
한계기업 비중 및 규모가 여전히 큰 상황에서 이를 제외한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
정 의원은 “부실에 빠진 기업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정부의 고강도 대책을 주문했다.
채혜린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