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채혜린 기자] 전국의 149개에 달하는 가축도축장의 위생실태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 상록을)은 5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 이후 금년 상반기까지 전구 가축도축장에 대한 HACCP(해썹, 안전관리인증기준) 위생감사를 통해 64건의 위반사실을 적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실은 “가축도축장의 위생감사에서 적발사항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에 6건, 2014년 16건, 2015년 13건, 2016년 13건, 2017년 16건 등 매년 지속적으로 위생상태 등에서 법규 위반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현재 가축도축장 인허가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시장·도지사 허가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도·감독하고 있다.
김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들 전국 가축도축장에 대한 위생감사를 실시해 2013년 이후 적발한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시설기준위반, 영업자·종업원 준수사항 위반, 종업원관리 위반, HACCP 운영관련 위반, 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의 기준 위반 등이다”고 설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검역본부)는 생산단계에서 도축장에 대한 HACCP 위생감사를 수행 중이다.
HACCP(안전관리인증기준)은 생산-제조-유통의 전과정에서 식품의 위생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이러한 위해 요소를 제거하거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에 중요관리점을 설정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식품의 안전을 관리하는 제도다.
(주)농협목우촌, 사조산업(주), (주)하림, 롯데푸드(주), ㈜신성 등 농협 자회사와 대기업 계열사들이 운영하는 도축장을 비롯한 전국의 149개 가축도축장의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대구 2곳, 인천 3곳, 광주 3곳, 울산 2곳, 강원도 11곳, 경기도 21곳, 충북 22곳, 충남 11곳, 전북 19곳, 전남 22곳, 경북 11곳, 경남 11곳, 제주 3곳 등이다.
영업 허가는 시장·도지사에 있고, 지도·감독은 지자체, 농림축산식품부는 생산단계 도축장에 대한 HACCP 위생감사, 중금속 검사·축산물 등급조작 등 도축·도계장 단계가 아닌 가공단계의 관리항목은 식품의약품 안전처로 나뉘어져 축산물에 대한 위생감시 및 소비자 위해요소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전국 가축도축장에 대한 위생감시에서 매년 여러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돼 축산물 위생상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여러 부처와 기관으로 나뉘어져 있는 축산물 위생관리 업무에 대한 재조정은 물론 앞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도축장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위생감시를 철저히 하라”고 촉구했다.
채혜린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