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부회장단,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공동 기자회견

2022.12.06 22:38:43

경총 등 경제6단체 부회장단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은 특정 노조 방탄법이자 불법파업 조장법”, “입법 논의 중단되어야”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은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노사대등 원칙과 법치주의를 훼손
우리 국민도 80%가 반대, 국회가 국민적 공감대 없이 특정 노동조합을 위한 법을 통과시켜서는 안돼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와 대한상공회의소 · 전국경제인연합회 · 한국무역협회 · 중소기업중앙회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6단체 부회장단은 12월 6일(화)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 반대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11월 30일,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에 상정됨에 따라, 경제계의 우려를 표명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경제6단체 부회장단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개정안이 공정한 노사관계와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노동조합법의 목적에 맞지 않으며 노동조합의 권한 강화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제계는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입법은 세계적으로도 그 입법례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제6단체 부회장단은 개정안에 따른 근로자 · 사용자 · 노동쟁의 개념 확대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근로자 개념을 확대할 경우 자영업자의 담합행위도 노동조합법을 보호하게 되어, 시장질서에 심각한 교란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총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노동조합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용자 개념이 예측 불가능한 범위로 확대되어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위배하고 법적 안정성도 크게 침해할 것으로 우려되며, 특히 노동쟁의 개념 확대의 경우 고도의 경영상 결정이나 재판 중인 사건, 정치적 이슈마저 쟁의행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함으로써 노동분쟁이 폭증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총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사상 면책권을 부여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우리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과 평등권,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12월 5일 경총이 발표한 대국민 조사에 따르면, 노동조합법 개정에 대해 우리 국민의 반대 의견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의 내용에 대한 반대 여론이 크고, 법질서 측면에서도 문제가 많은 만큼 국회에서의 법안 통과 강행 움직임이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이 경제계의 주문이다.

 

한편 논란의 대상이 된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은 12월 7일(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가 예정되어 있다. 경제계는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종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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