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2심 재판부 바꿔라"

  • 등록 2019.01.04 18: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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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재 "불공정 재판 우려" 재판장 기피 신청…대법 "합리적 의심 존재"

 

[웹이코노미=유원진 기자] 임우재(51) 전(前) 삼성전기 고문이 이부진(49) 호텔신라 사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를 변경해 달라며 제기한 신청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4일 임 전 고문 측이 낸 이혼 소송 재판부 기피 신청에 재항고심에서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깨고 사건을 신청 인용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앞서 임 전 고문은 지난해 3월 자신의 이혼소송 2심 재판장인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삼성과의 연관성을 우려해 서울고법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지만 거절당했다. 강 부장판사는 부산지법원장 재직 시절인 2015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삼성 대관업무를 총괄하던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언론에 알려져 논란을 일으킨 인물이다.

 

재판부는 "일반인 관점에서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의심을 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때엔 실제 그 법관에게 편파성이 존재하지 않거나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기피가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피신청 대상 법관과 장충기의 관계, 원고와 장충기의 삼성그룹에서의 지위 및 두 사람 사이 밀접한 협력관계 등을 이 법리에 비춰보면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의심을 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다"며 "그러한 의심이 단순한 주관적 우려나 추측을 넘어 합리적인 것이라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임 전 고문과 이 사장은 2014년부터 소송을 진행한 끝에 2017년 7월 법원에서 이혼 결정을 받았다. 1심 법원은 이 사장을 자녀의 친권·양육자로 지정하고 임 전 고문에게는 자녀를 매달 한 차례만 만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했다. 임 전 고문은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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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진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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