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개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 불이행 5년 간 2조원 육박"

  • 등록 2017.10.09 23: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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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SH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 5년간 4차례나 위반...이행여부 점검하는 더 강력한 제도 필요

[웹이코노미= 채혜린 기자] 다수의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함에도 이를 잘 이행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시)실이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출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 불이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현행법이 위와 같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는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법정비율을 5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어 의원실은 “최근 5년간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비율 미달성 공공기관 및 미달성 금액이 총 71기관 1조 9,990억 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2년 14개 기관 8092억원, 2013년 18개 기관 3341억원, 2014년 19개 기관 3516억원, 2015년 16개 기관 2772억원, 2016년 4개 기관 2269억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의 특성상 50%이상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해 구매목표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지만 SH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은 사전협의를 통해 구매목표비율을 50% 이하로 조정했음에도 5년 동안 각각 4차례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두 기관만의 미달성금액 규모만 따져도 1조 792억원에 달한다.

 

 

 

어 의원은 “공공기관이 앞장서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자 중소기업 구매목표비율제도를 도입했지만 일부 공공기관의 규정 위반이 이러한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라면서 “중소기업제품 의무 구매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반복적으로 의무규정을 위반하는 공공기관을 특별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등 보다 강력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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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혜린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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