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유원진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 파견 나간 판사를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 지인의 아들 재판과 관련 구체적인 청탁을 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15일 임종헌 전(前) 법원행정처 차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서 의원 등 일부 정치인들로부터 판결 등 관련 청탁을 받고 재판에 개입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 의원은 2015년 5월 국회에 파견 중이던 김모 부장판사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 있는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지인의 아들 이모씨를 선처해달라고 부탁했다.
총선 때 연락사무소장 등으로 일한 지인의 아들인 이씨는 2014년 9월 서울 중랑구에서 귀가하던 여성 피해자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추행하려 한 혐의(강제추행미수)로 기소돼 서울북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김 부장판사는 서 의원의 청탁을 이를 임 전 차장에게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임 전 차장은 문용선 당시 서울북부지법원장을 통해 이씨 재판을 맡은 박모 판사에게 선처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임 전 차장은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을 통해 담당 판사의 재정합의부장에게도 청탁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결과 죄명은 변경되지 않았지만 서 의원 지인의 아들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이에 대해 서영교 의원은 “죄명을 바꿔달라고 한 적이 없다. 벌금을 깎아 달라고 한 적도 없다”며 검찰의 발표를 부인했다.
파장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서 의원의 ‘재판 청탁 논란’과 함께 ‘목포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의원에 대한 자체 조사에 들어갔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 직후 서영교 의원에 관해 묻는 기자들에게 “당 사무처에 파악해보라고 지시했다”며 “결과를 보고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본인의 소명도 듣고 관련된 사람이나 기관과 할 수 있는 대로 조사해 결과를 놓고 지도부가 함께 논의해서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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