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거사위 "정연주 前 KBS 사장 기소 부당…총장 사과해야"

  • 등록 2019.01.17 11: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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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죄 가능성 없음에도 기소…외압 의혹은 확인 못해"

 

[웹이코노미=유원진 기자]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정연주(73) 전(前) KBS 사장을 기소한 것이 검찰 권한을 일탈한 행위라고 결론 내렸다. 과거사위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정 전 사장에게 공식 사과하라고 권고했다.

 

지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KBS 사장으로 근무한 정 전 사장은 이명박 정부 출범 6개월 만인 2008년 8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후 KBS 이사회에서 강제 해임됐다.

 

앞서 KBS는 1999~2004년 과세당국을 상대로 법인세 등 2448억원대 세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 전 사장은 2005년 12월 법원으로부터 558억을 환급받으라는 법원의 조정 권고안을 수용하고, 이듬해 1월 조세소송을 취하했다.

 

이를 두고 검찰은 정 전 사장이 KBS와 과세관청의 소송 중 1심을 승소했음에도 2심에서 법원 조정을 통해 1심 승소액보다 불리하게 합의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하고 지난 2008년 8월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정 전 사장은 1·2심을 거쳐 지난 2012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정 전 사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처분무효 청구소송을 내 승소하기도 했다.

 

과거사위는 "사건 당시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1차장검사, 조사부장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결정에 관여한 검사들 모두 이 사건 배임죄의 혐의 인정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기소 당시 검사도 KBS가 항소심에서 승소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설사 최종 승소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재부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과거사위는 이어 "공소권 행사는 유죄 판결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이뤄져야 하고, 유죄 판결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이 사건은 유죄 판결 가능성이 없음에도 제기된 것으로 적법한 공소권 행사의 범위를 일탈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잘못된 기소로 피해를 입은 정 전 사장에 대한 검찰총장의 사과를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과거사위는 “다만 당시 고발이 정부의 기획, 조정됐다는 의혹과 수사과정과 기소 경위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 진술이나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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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진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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