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유원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정책의 불공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벌였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서울 강서구에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본사에 각각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현장조사를 통해 항공 마일리지 운영과 관련한 회계·마케팅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항공권 이용객이나 항공 마일리지 적립형 신용카드 발급 고객들이 쌓은 마일리지만큼 충분한 좌석이나 다른 용도의 서비스를 갖추고 있는 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지난달 초 양대 국적항공사에 항공 마일리지 운영실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실태조사에 나섰지만 두 항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가 불완전판매 여부를 규명할 만큼 충분하지 않아 현장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사들은 최근 신용카드 고객에게 마일리지를 적극적으로 지급하고 있지만 마일리지로 항공기 좌석을 예약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두 항공사에 쌓여 있는 마일리지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2조6000억원에 달한다. 두 항공사는 2008년 유효기간 도입 이후 신용카드사와 함께 마일리지 적립 방식 신용카드를 대대적으로 발행해 마일리지 공급을 크게 늘렸다.
그러나 마일리지로 구매할 수 있는 좌석은 늘리지 않아 전체 좌석의 5~10% 불과한 상황이다. 마일리지로 구매할 수 있는 상품 구매 조건도 까다로워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공정위가 항공 마일리지의 이같은 부조리한 운영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마일리지 가족합산과 사용처 확대 등과 관련해서도 항공업계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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