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채혜린 기자] 지난 2013년부터 2017년 동안 실업급여 수급자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더불어민주당)실은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2013~2017년 실업급여 수급자 사유별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이 실업급여 수급자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급자의 61.6%가 사실상 회사에서 해고된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샤유별 현황 중 경영상 필요 등으로 인한 감원 등은 50.8%, 회사 사정으로 인한 실직 7.9%,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2.8% 순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특히 회사에 의한 실직 중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는 2013년 673건에서 2016년 45,880건으로 크게 증가해 박근혜정부의 ‘쉬운 해고’ 추진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실업급여는 경제적 위기 등으로 기업이 폐업 및 도산하거나 계약만료, 정년 도래 등으로 실직할 경우 일정기간 실직자와 그 가족의 생계 안정을 위해 정부가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이다.
“특히 실업급여는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는 수급권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의 증가는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를 받고도 실업급여를 받았다는 의미가 된다”고 설명한 한 의원은 “이러한 증가세는 징계 해고의 형태를 가장한 일반해고, 즉 저성과 등을 이유로 한 해고가 급증한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박근혜정부에서 ‘쉬운 해고’가 성행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국감에서 대기업들이 저성과자 대상 퇴출프로그램을 위법하게 운용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올해 역시 저성과를 빙자해 50대 중견관리자를 타겟으로 하는 퇴출프로그램이 운영 중인 것을 확인했다”고 언급한 한 의원은 “이번 양대지침 폐지 선언을 시작으로 기업은 법률에서 정한대로 노동자에게 불이익한 부분이 없도록 하고, 고용노동부 역시 부당해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근로감독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혜린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