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전재수의원,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19.01.29 10: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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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이코노미 박진 기자] 소비자·병원·보험사 모두를 위한 「보험업법 」 개정안이 발의됐다. 불편한 보험금 청구 방식 때문이다. 일상적인 의료비를 보장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장률을 보완하는 보험상품인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은 가입자만 3400만 명(2017년 기준)에 이르는 대표적인 ‘국민보험’이다. 지난 1999년 처음 출시된 후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우리 국민 3명 중 2명 꼴로 가입했을 만큼 인기 있는 보험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성인으로 국한시킬 경우 10명 중 8명이 가입해 있을 정도다(2018년 상반기 기준, 20세 이상 성인 인구의 77.3% 가입). 이렇듯 실손보험은 사실상 제2의 건강보험이나 다름없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보험금 청구로 눈을 돌려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실손보험 하면 으레 꼽히는 고질적인 문제점 중 하나인, 불편하기 짝이 없는 보험금 청구 방식 때문이다. 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선 영수증과 진료내역서, 진단서 등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야 한다. 그런 다음 이 증빙 자료를 우편·팩스 또는 보험설계사 등을 통해 다시 보험사에 보내야만 한다. 이 같은 번거로움으로 인해 진료비가 소액일 경우 보험금 청구 자체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실제로 한 시민단체가 2018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통원 치료의 경우 10명 중 6명이, 입원 치료는 10명 중 4명이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험이 있으며 가장 큰 이유는 ‘금액이 작아서’(64.2%)였다고 한다. 그런데다 서류를 바탕으로 보험금 지급 업무를 수행하는 요양기관과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보험금 지급에 비용이 과다 발생하는 등 비효율적인 상황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정무위원회 소속)은 실손보험의 보험금 청구 과정의 간소화·전자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월 28일에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첫 번째는 보험회사로 하여금 실손보험의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거나 이를 전문중계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의료비 증명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보험소비자는 물론, 요양기관 및 보험회사 모두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전재수 의원은 “실손보험 가입을 통한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없게끔 하는 현재의 청구 시스템은 오래도록 지적돼온 문제점 중 하나로, 매달 꼬박꼬박 소정의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들의 권익 보호가 시급하다”며 “단기적으로는 보험금 지급이 증가할 수 있겠지만, 요양기관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고 서류 심사에 소요되는 인력 낭비를 막을 수 있어 중장기적으로는 모두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고 했다.박진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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