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유원진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 항고장을 제출해 법원의 판단을 다시 한 번 받아보기로 했다.
증선위는 지난 22일 법원의 삼성바이오의 회계부정에 대한 처분에 대해 30일 즉시 항고장을 제출한다고 29일 밝혔다.
증선위는 항고 이유에 대해 "증선위 조치대상 위법행위는 회사의 향후 재무제표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재무제표가 올바르게 시정되지 않을 경우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가 상당기간 동안 잘못된 정보에 입각해 투자 등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이어 "집행정지 시 회사의 회계부정에 책임이 있는 회계법인이 향후에도 계속해서 당해 회사에 대한 업무감사 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투자자 등이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증선위는 또 "증선위 조치에 따른 기업 이미지 손상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또는 긴급한 예방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기 어려우며, 회사가 주장하는 대표이사 등의 해임으로 인한 심각한 경영위기 가능성도 타당성이 낮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오랜기간에 걸쳐 본건 조치안을 심의하면서 국제회계기준과 당해 회사의 특수성 및 객관적 증거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렸다"며 "가처분 및 본안 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밝히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증선위가 판단한 분식 규모는 4조5000억원 가량이다.
증선위는 이를 근거로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시정 요구,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삼성바이오는 적법한 기준을 따랐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 효력을 멈춰 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지난 22일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며 증선위 제재에 제동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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