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유원진 기자]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정치 기사의 댓글 공감수를 조작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씨의 공범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30일 오후 2시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지난 2016년 11월9일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산채에 방문해 온라인 여론 대처를 위한 킹크랩 개발이 필요하다는 브리핑을 듣고 시연을 봤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 지사가 정기적인 온라인 정보보고와 댓글 작업 기사목록을 전송받아 이를 확인했다"며 "나아가 김 지사가 뉴스기사 링크를 김씨에게 전송해준 점에 비추면 댓글 순위 조작 범행 실행에 김 지사가 일부 분담해서 가담한 게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정치인 지지세력을 넘어서 김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정권 창출 유지를 위해, 김씨는 경제민주화 달성을 위해서 상호 도움을 주고받음과 동시에 상호 의존하는 특별한 협력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에 앞서 이날 오전에는 김씨 등 경공모 회원 10명에 대한 선고가 내려졌다. 김씨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증거위조 교사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드루킹 일당은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체 개발한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기사 8만여개에 달린 댓글 140만여개에 대한 공감·비공감 클릭 9970여만회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이 2016년 12월 4일부터 지난해 2월 1일까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고(故)노회찬 전 의원과 김 지사의 전 보좌관에게 각각 불법정치자금과 뇌물을 건넨 혐의도 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