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부적정 업무’ 관련자 승진·임용 적정한 통제 제도개선

2023.02.04 11:21:23

 

새마을금고중앙회는 3일 '새마을금고 ‘대출 조작’ 직원 승진?' 내용을 담은 언론 보도와 관련, 입장문을 내고 "해당 새마을금고의 ‘부적정 대출’ 관련자에 대한 제재(징계)조치는 2023년 1월중 실행될 예정이었다"며 "추가적인 제규정 위반사항 확인을 위하여 현재 추가 검사를 실시 중이며 결과에 따라 '제재(징계)대상자‘를 확정해 제재(징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부적정 대출 담당자에 대한 승진’ 건에 대해서는 "해당 새마을금고 내부적으로 제재(징계) 확정 이전까지 승진 심사를 보류한 상태로서, 새마을금고는 ‘제재(징계)대상자’로 확정 될 경우에는 승진·임용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향후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부적정 업무’ 관련자에 대한 승진·임용등의 인사 조치가 적정히 통제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보도에서 언급한 ‘부적정 대출’에 대한 현황에 대해 "‘23. 2. 2. 현재 ’부적정 대출‘건은 대부분 손실(연체)없이 관리되고 있으나,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대출업무의 제반 절차가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따라 철저히 지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해당 새마을금고에 대해 철저한 조사·검사 실시 후 새마을금고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 하겠다"며 "(아울러) 새마을금고 건전육성 및 사고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혜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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