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노조, 20일 첫 쟁의행위…"강력한 단체행동도 불사"

  • 등록 2019.02.11 13: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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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원하는 것은 수평적 소통 문화…사측은 진실된 자세로 교섭 임해야"

 

[웹이코노미=유원진 기자] 네이버 노동조합이 20일 첫 쟁의행위에 나선다. 국내 1위 포털인 네이버 노조가 쟁의행위에 들어가면 네이버 이용자들이 일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수 있는 등 만만치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오세윤 네이버 노조(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네이버지회) 공동성명 지회장은 11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성명은 2월 20일 네이버 본사 1층 로비에서 조합원들과 함께 첫 공식 쟁의행위를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 지회장은 "시작부터 파업을 원하는 노동조합은 없다"며 첫 쟁의에서 파업까지는 가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만 "피케팅, 집회, 시위, 천막농성, 파업, 태업 등 기존 노동조합이 보여줬던 모든 종류의 쟁의와 새로운 형태의 쟁의까지 모두 가능하다는 뜻"이라며 "사측과 원만한 대화가 진행되지 않으면 가장 강력한 단체행동도 할 수 있다"며 파업 가능성을 시사했다.

 

아울러 오 지회장은 "3월 말경 정보기술(IT)업계와 상급단체인 화학섬유식품노조 산하의 노동조합과 연대한 대규모 쟁의행위까지 고려 중"이라며 "쟁의행위의 시기와 규모를 떠나 공동성명이 단체행동권을 행사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은 조합원들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는 방향과 방법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네이버 노조는 이번 쟁의행위를 통해 네이버의 수평적인 소통 문화를 복원하고 휴식권을 얻어내겠다고 다짐했다. 오 지회장은 "가장 원하는 것은 수평적인 소통 문화를 복원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경영진이 (노조의) 견제를 받으면 당연히 투명한 서비스가 만들어질 것이고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는 데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서비스 중단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서비스의 중단이 우려된다면 서비스를 만드는 노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진실된 자세로 교섭에 임해야 한다"며 책임을 사측에 돌렸다.

 

앞서 네이버 노조는 직원 2000여명의 의견을 수렴해 총 125개 조항이 담긴 단체교섭 요구안을 사측에 전달하고 15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결렬됐다. 이후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안을 내놨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사측은 업무유지를 위한 필수인력이 쟁의행위에 참여할 수 없는 '협정근로자'를 지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앙노동위 조정안을 최종 거부했다.

 

이후 네이버 노조는 지난달 28~31일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본사 96.1%,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NBP) 83.3%, 컴파트너스 90.6%가 찬성해 쟁의행위에 돌입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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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진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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