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유원진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으로 꼽힌 양승태 전(前)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이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신분으로 전직 사법부 수장이 법정에 서는 건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1일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등 손실, 공전자기록등 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 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대법원장으로 재임하면서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는 법원의 위상 강화 및 이익 도모를 위한 재판개입, 대내외적 비판세력 탄압, 부당한 조직보호 등 크게 3가지로 분류되며 구체적 혐의 사실은 47개에 달한다.
이 중 대표적인 사안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민사소송을 박근혜 정부와의 '재판거래' 수단으로 삼았다는 의혹이다. 소송 결과를 뒤집거나 지연시킴으로써 박근혜 정부는 외교적 이득을 챙기고, 양승태 사법부는 상고법원 추진이나 법관 재외공관 파견 등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뜻에서 '뒷거래'를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일본 기업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압수수색해 김앤장 소속 변호사와 양 전 대법원장 간 면담결과가 담긴 내부 보고문건을 물증으로 확보하기도 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재판부 배당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아직 법원 인사가 완료되지 않았고, 인사 완료 이후에도 담당 재판부 배당 시 양 전 대법원장과 연고 관계 등을 따져야 하는 등 변수가 많아서다.
검찰은 또 박병대(62·12기)·고영한(63·11기)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도 양 전 대법원장의 공범으로 이날 불구속기소했다. 두 전직 행정처장은 각종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에 반대한 특정 법관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실행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법농단 의혹의 ‘중간 책임자’로 지목돼 지난해 11월 전․현직 법관 중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60) 전 행정처 차장도 이날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임 전 차장에게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가담한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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