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유원진 기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서 발주한 전사적 통합시스템(ERP) 입찰에 참여했던 업체 2곳이 담합 혐의로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수원이 지난 2014년 3월과 4월에 발주한 2건의 ERP시스템 구축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및 투찰 가격을 합의한 메타넷인터랙티브와 에코정보기술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3100만원을 부과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ERP는 기업 내 생산, 물류, 재무, 회계, 영업 등 경영활동 프로세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해 관리하는 통합시스템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양사는 총 계약금액 15억원의 ERP 구축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와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메타넷인터랙티브는 전자메일, 무선전화를 통해 에코정보기술에게 들러리 참가를 요청했고, 에코정보기술의 제안서 등 필요서류를 대신 작성하고 투찰가격도 직접 결정했다. 메타넷인터랙티브는 단독 입찰을 진행할 경우 유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협력업체인 에코정보기술은 위법성 등을 들어 입찰 참가를 거부했지만 향후 거래 확대 등 협력관계를 고려해 결국 참가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액은 메타넷인터랙티브와 에코정보기술 각각 2100만원, 1000만원으로 결정됐다.
메타넷인터랙티브는 지난 2017년 매출이 287억원인 중소기업이다. 대주주(최영상 메타넷 회장)가 같은 메타넷비즈니스서비스의 매출(연결재무제표기준)은 2490억원에 달하는 중견기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 컴퓨터 시스템 구축 용역 입찰에서 발생한 담합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국가 예산을 절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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