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유원진 기자] 지난해 '라돈침대' 사태를 불러온 대진침대에 이어 씰리침대에서도 1급 발암 물질인 라돈이 검출됐다. 정부의 행정조치 명령에 씰리침대는 시중에 공급된 357개 제품에 대한 전량수거에 나섰다.
씰리침대를 공급하는 씰리코리아컴퍼니는 14일 "과거 납품받은 메모리폼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 성분이 검출된 것을 확인했다"며 "정부당국의 행정조치에 따라 6개 모델 357개 제품을 수거하겠다"고 밝혔다.
전날인 13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씰리침대 6종에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연간 1밀리시버트)을 초과한 방사선이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원안위는 씰리침대에 수거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원안위에 따르면 씰리코리아컴퍼니가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생산·판매한 6종 모델이 안전기준(연간 1mSv)을 초과했다. 이들 6종의 모델에는 모나자이트가 함유된 회색 메모리폼이 사용됐다. 해당 제품을 매일 10시간씩 사용했을 때 방사선 노출량은 기준치의 최대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개 모델은 마제스티디럭스, 바이올렛, 벨로체, 시그너스, 페가수스, 하스피탈러티유로탑 등으로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판매된 제품이다. 당시 씰리침대는 제품의 제조를 하청기업에 맡기는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으로 생산해왔다.
씰리코리아 측은 6종 모델 외에도 안전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1종 모델(알레그로)과 회색 메모리폼 사용 여부의 확인이 어려운 2종 모델(칸나, 모렌도)을 자체 회수키로 했다.
씰리코리아는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는 과거 납품받은 메모리폼으로 현재 판매하지 않는 제품이다. 제조사와는 2년 전인 2016년 11월 거래관계가 종료됐다"고 말했다.
이어 "판매중인 모든 제품과 과거 판매된 제품의 라돈 검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다. 고객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 신속한 수거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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