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변경' 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재개…1년 6개월 만

  • 등록 2019.02.26 10: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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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가사 3부→가사 2부 배당…26일 오후 항소심 1차 변론

 

[웹이코노미=유원진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前)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이 1년여 만에 시작된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6일 3시30분 두 사람의 이혼소송 항소심 1차변론을 공개재판으로 진행한다. 임 전 고문이 항소심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요청한 '법관 기피신청'이 법원에 받아들여진 후 1년 6개월 만에 재개되는 재판이다. 이날 재판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당사자 중 임 전 고문만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임 전 고문은 지난해 3월 자신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담당할 가사3부(부장판사 강민구)와 삼성그룹과의 긴밀한 관계가 우려된다며 법관 기피신청을 냈다. 임 전 고문 측은 강 부장판사가 장 전 사장에게 안부 문자를 보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하며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 전 고문의 법관 기피신청은 지난달 21일 더는 다툴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으나 지난 4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4일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가사3부 재판장인 강 부장판사가 과거 장충기 전 삼성미래전략실 차장(사장)과 연락을 주고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불공정 재판을 의심할 객관적 사정이 있다는 취지다.

 

한편 임 전 고문과 이 사장 이혼소송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이혼하고, 이 사장 재산 중 86억원을 임 전 고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자녀 친권 및 양육권자로 이 사장을 지정했다. 임 전 고문에게는 자녀를 매달 1차례 만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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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진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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