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건축비 내달부터 3.3㎡ 644만5000원…분양가 인상 전망

  • 등록 2019.02.27 11: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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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적용 기본형건축비 2.25%↑…3월 1일부터 적용

 

[웹이코노미=유원진 기자] 다음달 1일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기본형건축비가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2.25% 오른다. 이에 따라 경기 하남시의 북위례 등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아파트 분양가가 소폭 인상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9월 고시 이후 보험료와 노무비 등 변동 요인을 고려해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을 2.25% 올려 고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비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비가산비) 산정시 반영된다. 이번 인상으로 공급면적 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30만3000원에서 644만5000원으로 14만2000원 오르게 된다.

 

개정된 기본형건축비는 내달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사업장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를 산정할 때 활용된다.

 

기본형건축비 인상으로 3월 이후 분양 단지의 분양가도 소폭 인상될 전망이다. 또한 그간 공급일정을 늦춰왔던 건설업체들이 신규분양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다. 건설업체는 다음달 1일부터 85㎡(이하 전용면적)를 기준으로 1가구당 분양가를 481만원 씩 더 받을 수 있다. 하남 북위례 등 1000가구에 달하는 대단지 아파트 경우 당초보다 50억원 가까이 추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반면 국토부는 실제 분양가는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다소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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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진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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