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선관위, 조합장선거 기부행위 관련 고발 4건

  • 등록 2019.03.08 18: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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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이코노미 박진 기자]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구남수 울산지법원장)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3월 13일)와 관련, 현재까지 기부행위 관련으로 고발 4건, 선거운동방법 관련으로 경고 4건을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울산선관위는 일부지역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금품·음식물 제공이나 비방·흑색선전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키로 했다. 특히 기부행위 등 중대한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을 집중 투입 조사하는 등 ‘돈 선거’ 척결에 모든 역량을 투입키로 했다. 울산시선관위는 이번 동시조합장선거부터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최고액이 3억 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법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이 보호되는 만큼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국번없이 1390)를 당부했다. 또한 금품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경중에 따라 고발 또는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수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면 해 줄 방침이다.박진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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