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한도 5,000만원 확대 시행 금융이용자 만족도 높아"

2023.03.21 22:34:06

 

예금보험공사(사장 유재훈, 이하 “공사”)가 ‘21.7.6일부터 도입한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이하 ‘제도’)는 금융이용자가 잘못 송금한 돈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제도 도입 당시는 반환지원 대상 금액 상한이 1천만원이었으나, ’22.12월 규정 개정을 통하여 ’23.1.1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부터는 「1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의 착오송금」(이하 “고액 착오송금”)도 반환 지원이 가능해졌다.

 

대상금액 상한 확대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계좌이체의 증가로 착오송금 발생빈도 및 그 금액이 증가하는 추세와 대상 금액을 확대해 달라는 금융이용자의 요구를 고려해 결정한 것이다. 

 

‘23.1.1일 지원 대상 한도 확대 이후 ’23.3.19일까지 총 3,142명(62억원)이 반환지원신청을 하였으며, 이 가운데 고액 착오송금 신청 건은 총 77명(20억원)이다.

 

고액 신청건 77명 중 57명(14.4억원)은 적격심사가 진행 중이며, 15명(3.9억원)은 반환 절차가 진행 중이고, 5명(1.7억원)은 반환을 완료했다.

 

그간 고액 착오송금은 금액규모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반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기에 금융이용자가 반환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개별적인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만 했으나, 이번 대상금액 확대를 통해 번거로운 법적절차 없이 공사의 반환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금융이용자들의 만족도 높은 반응을 얻고 있다.  

 

공사는 이번 제도개선과 더불어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이용시 편의성·접근성 제고를 위해 모바일로 신청 및 진행현황 확인이 가능한 어플을 오픈하는 등 금융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종호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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