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원가공개 항목 12→62개…'힐스테이트 북위례' 첫 적용

  • 등록 2019.03.20 15: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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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주택 분양가격 산정 규칙 개정…21일부터 시행

 

[웹이코노미=유원진 기자]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 공시항목이 오는 21일부터 12개에서 62개로 대폭 확대된다. 경기 하남 위례신도시에서 분양되는 ‘힐스테이트 북위례’가 첫 번째로 적용되는 단지가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공시항목을 현행 12개에서 62개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1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택사업자는 입주자모집 공고를 할 때 기존 12개 항목에서 확대된 62개 항목을 분양원가로 공개해야 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은 21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부터 바로 적용된다.

 

이번에 확대된 62개 분양가 항목 공개를 최초 적용하는 아파트 단지는 위례신도시에서 총 1078세대를 조성할 예정인 '힐스테이트 북위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지역에서 분양 예정인 우미린, 중흥S클래스 등도 62개 항목의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

 

현재 공개된 분양가 정보는 택지비(3개), 공사비(5개), 간접비(3개), 기타비용(1개) 등 4개 항목의 12개다. 공사비 항목에서는 토목, 건축, 기계설비, 그 밖의 공종, 그 밖의 공사비 등 5개 정보가 공개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토목이 세분화돼 토공사, 흙막이공사 등 13개로 늘어나고 건축은 23개, 기계설비는 9개로 증가하는 등 총 51개로 확대된다. 택지비 항목은 3개에서 4개, 간접비 항목은 3개에서 6개로 각각 증가한다.

 

정부는 이번 분양원가 확대가 소비자의 접근성 제고와 주택공급 가격 안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주택공급 축소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접근성이 제고되고 특히 적정 가격의 주택 공급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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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진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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