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유원진 기자] 아시아나항공(020560)이 감사인에게 감사의견 ‘한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이 ‘한정’ 의견을 받으면서 모기업인 금호산업도 감사의견 ‘한정’을 받았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재무제표 등에 대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감사의견을 받았다고 22일 공시했다. 회계법인은 기업을 감사하고 ‘적정’, ‘한정’, ‘의견거절’, ‘부적정’ 등의 의견을 내놓는다. 적정을 제외한 의견은 모두 '비적정'이다. 아시아나항공의 회계감사인은 삼일회계법인이다.
삼일회계법인은 “운용리스 항공기의 정비 의무와 관련한 충당부채, 마일리지 이연수익의 인식 및 측정, 손상징후가 발생한 유·무형 자산의 회수가능액, 당기 중 취득한 관계기업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에어부산의 연결 대상 포함 여부 및 연결 재무정보 등과 관련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했다”고 한정 의견 제시 이유를 밝혔다.
‘한정’ 의견을 받은 코스피 상장사들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주식 거래는 재개된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다음 거래일인 25일 관리종목에 지정되면서 거래정지가 하루 더 진행되고 26일 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다.
이번 ‘한정’ 의견으로 아시아나항공은 일반적인 주식거래에서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기관투자가 등의 투자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수급 측면에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지난 21일 아시아나항공에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대해 조회공시를 요구하며 이날 아시아나항공 주식 매매거래 정지처분을 내렸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한정 의견은 회사의 영업 능력이나 현금 흐름과 무관한 회계적 처리상의 차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재감사를 신청해 회계법인이 제시한 ‘한정’ 의견 사유를 신속히 해소하고 ‘적정’ 의견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호산업(002990)도 작년 재무제표 등에 대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감사의견을 받았다고 별도로 공시했다. 이에 따라 금호산업 역시 이날과 오는 25일 거래가 정지된다.
금호산업은 “금호산업 문제가 아닌 연결재무제표 지분법 대상 회사인 아니사아항공이 회계적 기준에 대한 의견으로 ‘한정’을 받았다”며 “재감사를 통해 아시아나항공이 적정의견을 받으면 재감사 후 ‘적정’ 의견으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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