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유원진 기자] 오는 26일부터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등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일반인도 구입할 수 있다. 또 휘발유나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것이 허용된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6일부터 수송용 LPG 연료 사용제한을 폐지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이 공포‧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그동안 불안정한 연료 수급 등을 이유로 일부에만 허용하던 LPG연료 차량 관련 규제를 미세먼지 해소 등을 위해 전면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은 택시와 렌터카 등 일부 영업용 차량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한정해 LPG 차량 구입이 가능했다. 일반인은 하이브리드차와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 5년 이상 된 중고차 등으로만 쓸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자 이를 저감하기 위한 각종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됐고 지난 13일 국회가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관련 제도가 풀리게 됐다.
이에 따라 일반인은 모든 신규 또는 중고 LPG차량을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해 해당 시‧군‧구청에서 LPG차량을 신규·변경·이전 등록할 수 있다. 기존에 보유한 휘발유·경유차량을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LPG 규제 완화로 오는 2030년까지 미세먼지 발생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NOx)이 최대 7363t, 초미세먼지는 최대 71t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LPG차량의 장점은 저렴한 연료비를 꼽을 수 있다. 유가 정보 공시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25일 기준 서울 휘발유는 L당 1482.12원, 경유는 1373.8원이며 LPG는 843.9원이다. 휘발유나 경유보다 LPG가 30% 이상 저렴하다. 다만 휘발유보다 충전소가 적은 것이 단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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