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유원진 기자] IBK투자증권이 지난 2016~2017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각계각층 인사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25일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실이 입수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IBK증권 부사장의 지도교수와 전임 사장, 인사팀장의 대학 시절 하숙집 아주머니까지 각자의 제자나 자녀 등을 잘 봐달라고 청탁했다.
IBK증권은 IBK기업은행이 자본금 3000억원을 출자해 2008년 7월 세운 금융투자회사다. 지난해 금융권에서 화제가 된 채용비리가 국책은행 자회사에서도 발생한 것이다.
2016년 공개채용 당시 김모 부사장은 모 대학 경영대학원에서 석사학위 과정을 밟던 도중 지도교수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았다. 이 교수는 자신의 조교인 김모씨를 이 회사에 입사시켜달라고 부탁하며 이력서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이 지원자는 서류전형, 1차 실무면접, 2차 임원면접 등에서 모두 불합격권이었는데도 합격권으로 점수가 조작돼 결국 최종합격했다.
IBK증권의 사장을 지낸 뒤 중소기업청 산하기관의 대표로 일하던 조모씨도 전 직장에 채용 청탁을 넣었다. 그가 청탁한 대상은 당시 중소기업청 차장이었으며, 이후 중소벤처기업부의 초대 차관까지 지낸 최규성 전(前)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아들이었다.
최 전 차장의 자녀를 합격시키면 회사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것이 조씨의 청탁 취지였다. 이 지원자도 불합격권이던 점수가 조작돼 최종 합격했다.
이밖에도 당시 IBK투자증권 인사팀장이 같은 부서 직원 남자친구의 점수를 조작해주기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과거 대학 시절 하숙집 주인의 딸도 점수를 올려 최종면접 기회를 줬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016~2017년 IBK투자증권 대졸 신입직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청탁받은 지원자 6명의 전형별 평가 등급을 올리고 이 가운데 3명을 최종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로 이 회사 전·현직 임직원 4명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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