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유원진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회계처리 지적사항을 수정해 외부감사인(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 '적정' 의견을 받았다. 이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이 해제되고, 상장채권 거래도 재개된다.
아시아나항공은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정정한다고 26일 공시했다. 지난 22일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이 담긴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지 나흘 만에 수정된 것이다. 감사보고서를 정정한 사유는 “재무제표 수정에 따른 감사보고서 재발행”이라고 법인 측은 설명했다.
수정된 사항이 반영된 지난해 실적은 연결기준으로 매출액 7조1834억원, 영업이익 282억원, 당기순손실 1959억원으로 나타났다. 수정 전 실적은 매출액 6조7892억원, 영업이익 886억원, 당기순손실 1050억원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특히 영업손실 규모가 800억원 넘게 늘어나고 부채총계도 1000억원 이상 불어났다. 이 같은 실적은 기존 ‘한정’ 감사의견을 받은 재무제표에서 제시했던 실적보다 더 나빠진 것이다.
당초 ‘한정’ 의견은 운용리스 항공기 반납정비 비용 관련 충당금 설정 시기의 해석 차이에서 비롯됐다. 그간 아시아나항공은 운용리스 항공기를 반납하는 해에 정비 충당금을 반영해 왔다. 하지만 외부감사인은 예상 가능한 만큼 재무제표에 미리 담아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아시아나항공이 감사인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항공이 감사의견 ‘적정’ 의견을 받음에 따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아시아나항공 보통주를 오는 27일 관리종목 지정에서 해제한다고 공시했다. 상장채권인 아시아나항공86의 거래정지도 같은 날 해제된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엄격한 회계기준 적용으로 투자자와 금융기관 등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 나갈 것"이라며 "주주 및 투자자 등 금융시장 관계자와 고객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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