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득 468만원' 넘는 국민연금 가입자 보험료 더 낸다

  • 등록 2019.03.28 11: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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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기준소득월액 고시 개정…7월부터 보험료 최대 1만6200원↑

 

[웹이코노미=유원진 기자] 올해 7월부터 월소득 468만원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료가 최대 1만6200원까지 오른다. 다만 보험료를 더 내는 만큼 은퇴 후 돌려받는 연금액도 더 많아진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고시 개정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종전보다 3.8% 인상한다. 이에 따라 상한액은 월 468만원에서 486만원으로, 하한액은 30만원에서 31만원으로 오른다.

 

기준소득월액은 보험료와 연금 급여를 산정하기 위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기초로 상한과 하한 범위를 정한 금액이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적용해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이때 부과할 수 있는 보험료에 상한과 하한선을 두고 있다.

 

고소득자는 많이 낸 만큼 나중에 돌려받는 연금액도 많아져 연금 혜택에서도 상하 격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한액을 정해놓은 것도 저소득자 또한 최소한의 보험료 납부로 나중에 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해당 고시는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이번 조정으로 올 하반기부터 월 소득이 468만원 이상인 가입자 251만여명의 보험료 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월급이 486만원인 직장인은 6월까진 기존 상한액(월 468만원) 적용을 받아 매월 보험료 42만1200원(468만원×9%)을 회사와 절반씩 나눠 부담한다. 그러나 7월 새 기준이 적용되면 실제 소득인 486만원에 보험료율을 적용해 43만7400원이 보험료로 부과된다. 월 1만6200원 가량의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국민연금공단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360만원으로 유지해왔다. 그러다가 2010년 7월부터 해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액에 연동해 소득상한액을 조금씩 조정하고 있다. 물가상승으로 연금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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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진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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