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애경산업 안용찬 전 대표 등 영장심사

  • 등록 2019.03.29 14: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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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유독 알고도 유통한 혐의…'혐의 인정하느냐' 질문에 묵묵부답

 

[웹이코노미=유원진 기자]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前) 애경산업 대표(60) 등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이 29일 영장심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안 전 대표와 김모·진모 대표이사, 이모 고문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이들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곧장 법원으로 향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애경산업은 2002~2011년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및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을 원료로 만든 ‘가습기 메이트’ 제품을 판매했다. 해당 제품은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이 필러물산에 하청을 줘 만들고 애경산업이 받아 판매했다.

 

검찰은 애경산업이 ‘가습기 메이트’ 원료물질인 CMIT·MIT 등의 인체 유해성을 알거나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판매해 소비자들의 건강에 손상을 가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해당 제품은 옥시의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냈다.

 

지난 1995년부터 2017년까지 경영을 맡았던 안 전 대표는 애경산업에서 ‘가습기 메이트’ 판매의 최종 책임자로 꼽힌다.

 

앞서 검찰은 김모 전 필러물산 대표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와 박철 SK케미칼 부사장을 각각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했다. 지난 26일에는 경기 성남 SK케미칼 본사를 찾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이 안 전 대표 등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제조업체인 SK케미칼의 최고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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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진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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