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유원진 기자] 지난해 7월 도입된 주 52시간 근로제의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지난달 31일로 종료됐다. 이를 위반한 기업들에 최대 4개월간의 시정 기간이 주어지지만 그럼에도 시정되지 않을 땐 처벌받는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로제의 준비 부족 분류 3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계도기간이 3개월 연장됐던 사업장의 추가 계도기간이 지난달 31일 종료됐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주 52시간제를 위반하면 처벌 절차가 진행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로제의 위반 사업장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고용부는 임직원 300명이상 기업이 주 52시간 근로제를 위반하면 우선 시정 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 기간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처벌할 방침이다. 근로시간 위반 시정 기간은 기존 3개월에 1개월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어 최대 4개월가량 주어진다.
다만 고용부는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대상인 기업 3526곳 가운데 기업 특성상 탄력근로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17곳에 대해서는 처벌을 계속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고용부는 주 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해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사업장 3000여 곳을 예비 점검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장시간 노동의 우려가 큰 기업 600곳을 선정해 8월 말까지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