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K그룹을 창업한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인 최모(31)씨가 마약 구매 혐의로 체포돼 1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웹이코노미=유원진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SK그룹 창업주의 손자 최모(31)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인천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SK그룹 오너가 3세 최모씨가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경찰에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겸허히 반성하고 법원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최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류 심사만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은 전날 오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경찰의 신청을 받아 곧바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고(故) 최종건 회장의 손자인 최씨는 지난 2014년부터 SK그룹 계열사에서 근무를 시작해 현재는 계열사를 옮겨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지난해 3~5월 평소 알고 지낸 마약 공급책 이모(27)씨로부터 15차례에 걸쳐 고농축 대마 액상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에도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또 다른 판매책으로부터 대마를 3차례 구매해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구입한 대마는 주로 집에서 피웠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경찰은 또 이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인 현대가 3세 정모(28)씨도 같은 종류의 대마 액상을 구입해 투약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하고 있다.
정씨는 유학 시절 알게 된 이씨와 함께 국내에서 대마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정씨 자택에서 마약을 투약할 당시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 1명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현재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정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귀국하는 대로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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