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유원진 기자] 이동통신사들의 5G(5세대 이동통신) 가입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SK텔레콤이 '갤럭시S10 5G' 공시지원금을 기습 상향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위반으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5일 이통3사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갤럭시S10 5G' 개통을 시작했다. SK텔레콤은 이날 오전까지 256GB와 512GB의 출고가를 각각 139만7000원, 155만6000원으로 공시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SK텔레콤은 '갤럭시S10 5G' 공시지원금을 최대 54만6000원으로 기습 변경했다.
SK텔레콤의 공시지원금 인상은 LG유플러스가 '갤럭시S10 5G' 지원금을 최대 47만5000원으로 설정한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LG유플러스가 파격적인 공시지원금을 내놓자 초기 가입자를 빼앗길 것을 우려한 SK텔레콤이 지원금을 서둘러 인상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는 단통위 위반이다. 단통법 4조 1항에 따르면 통신사업자는 공시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최소 7일 이상 변경 없이 유지해야 한다. 이통사는 지원금을 공시하기 전날 방통위에 신고해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SK텔레콤이 관련법을 위반했다“며 ”SK텔레콤의 위반에 대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LG유플러스의 예약가입 기간과 오늘자의 공시지원금이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 “LG유플러스는 정식 가입 전 공시지원금을 바꾼 것이기 때문에 법 위반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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