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필요 없다…서울서 '사전 무순위 청약' 단지 등장

  • 등록 2019.04.09 16:32:27
크게보기

미계약 대비 사전 청약 받아…청량리역 한양수자인·방배그랑자이 등 시행

 

[웹이코노미=유원진 기자] 이달부터 서울 분양시장에서 ‘사전 무순위 청약’을 받는 신규 물량이 나온다. 아파트 청약 부적격 당첨자들이 늘어나자 건설사들이 미리 미분양·미계약분을 염두에 두고 사전예약에 나선 것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한양이 청량리역 재개발 정비구역에 분양하는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192' 아파트가 1순위 청약에 앞서 오는 10~11일 사전 무순위 청약을 한다. 경기 구리시에서 분양하는 ‘한양수자인 구리역’은 8~9일 아파트투유(APT2you) 사이트에서 사전 예약접수를 받는다. 이달 중 모델하우스를 개관할 예정인 서초구 ‘방배그랑자이’ 등도 사전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사전 무순위 청약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 올해 2월부터 도입됐다. 투기 과열지역은 의무사항이고, 그 외 지역은 건설사 재량이다.

 

이 제도는 청약접수 전 미계약에 대비해 사전예약을 받는 것으로 청약 통장 없이도 만 19세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무순위 청약 접수 후에 중복으로 특별 또는 일반공급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사전접수 입주자 선정 시 추첨대상자 명단에서 제외된다.

 

사전 무순위 청약은 청약 가점 오류, 가구주 여부, 무주택 여부 등 복잡한 청약제도로 계약을 포기하는 청약 당첨자가 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업계에선 지난해 ‘9·13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중도금 대출 부담을 느낀 청약자들이 계약을 포기하거나 청약통장 사용을 망설이면서 미계약 물량이 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청약제도 개편 이후 분양단지별 부적격 청약 당첨자가 10% 내외에 달해 무순위 청약에 관심 가지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며 "건설사도 미계약 물량을 수월하게 관리할 수 있는 만큼 도입을 늘리는 사업장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webeconomy@naver.com

 

유원진 기자 webeconomy@naver.com
<저작권자 © 웹이코노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번호 서울 아02404 | 법인명 주식회사 더파워 | 발행인 김영섭(편집국장 겸임) | 편집인(부사장) 나성률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종호 | 발행(창간) 2012년 5월 10일 | 등록 2013년 1월 3일 주소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94, 2층 202호-A1실(방화동) | (기사·광고문의) 사무실 02-3667-2429 휴대번호 010-9183-7429 | (대표 이메일) ys@newsbest.kr 웹이코노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웹이코노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