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유원진 기자] 오는 6월부터 제2금융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된다. 또 자영업자(개인사업자) 중 부동산임대업자 대출에도 총량제가 별도로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가계대출 동향과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향후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제2금융권에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한다. 이미 올해 6월부터 적용이 예고된 상태였다. 은행처럼 평균 DSR 유지 수준, 고(高) DSR 취급 비중 지표를 따로 두되, 업권별 상황을 고려해 유연하게 조정할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작년 10월말부터 DSR을 시행한 은행권은 시행 전에 비해 평균DSR, 고DSR 취급 비중이 큰 폭으로 낮아졌다"며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은 제2금융권에도 예외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에 집중돼 있는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은 별도 관리될 예정이다. 지난해 연말 잔액기준으로 자영업 대출은 부동산임대업이 전체 40%를 차지하는 등 타 분야보다 비중이 크다. 이에 금융위는 부동산임대업 대출에 대해서도 총량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김 부위원장은 “자영업자대출의 전반적 증가세는 안정화하면서, 부동산임대업에 쏠렸던 대출이 생산적인 업종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질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은행, 보험, 상호금융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업권에 대해서도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목표비율을 설정토록 할 계획이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5%대로 억제한다.
김 부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율이 여전히 명목 GDP 증가율을 웃돌고 있어 가계소비, 경제성장 등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가계부채 리스크를 해소시켜 나가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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