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유지"…한국, WTO 분쟁 승소

  • 등록 2019.04.12 11: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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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한국 수입규제 협정에 부합" 판정…정부 "검역주권 계속 유지"

 

[웹이코노미=유원진 기자]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둘러싼 한일 무역 분쟁 최종심에서 한국이 사실상 승소했다. 정부는 12일 입장발표를 통해 세계무역기구(WTO)의 결정을 환영하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WTO 상소기구는 11일(현지시간)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사건에서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수입규제 조치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고 무역제한도 아니라며 협정에 부합한다고 판정했다. 지난해 2월 1심에서 일본의 손을 들어둔 가장 중요한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WTO 상소에서 1심을 뒤집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한국 정부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다. 1심 패널은 수입 규제는 차별이자 필요 이상의 무역 제한”이라며 일본의 손을 들어줬고 2심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기 때문이다.

 

앞서 한국은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이후 2013년 8월 도쿄전력이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인정하자, 같은 해 9월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 금지했다. 이에 일본은 2015년 5월 WTO에 한국을 제소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산 농수산품 수입을 금지하는 51개국 중 일본이 WTO에 제소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이번 판정으로 우리의 일본에 대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일본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은 앞으로도 수입이 금지된다.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나올 경우 17개 추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도 계속 요구하게 된다.

 

정부는 이날 “세계무역기구 WTO의 판정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1심 패소 이후 지금까지 '국민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지키고자 관계부처 분쟁대응팀을 구성해 상소심리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등 최선을 다해왔다"며 "이번 판결은 이런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의 검역주권과 제도적 안전망을 계속 유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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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진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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