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부산시당 "연제구청은 소송취하하고 복직시켜야"

  • 등록 2019.04.17 12: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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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이코노미 박진 기자] 정의당 부산시당은 "여당 소속 부산연제구청은 비정규직 노동자 4명을 부당하게 해고하고, 중노위의 복직 판정에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며 비정규직을 나락에 빠뜨린 소송취하하고 부당하게 해고된 이들을 복직시켜야 한다고 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김재남 수석부본부장에 따르면, 전국평균 공공부문 정규직화 전환율은 전국평균 43%, 부산은 35%인데, 연제구는 26%에 불과하다. 연제구청은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더 심혈을 기울이기는커녕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연제구청이 정규직 전환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중노위의 판정도 있었다. 연제구청에서 사용한 공개채용 방식이 비정규직 대량해고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들었다. 하지만 연제구청은 이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잘못을 시정하라는 사법적 판단에 문제를 제기하며, 시간을 더 거꾸로 돌린 것이라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 구청장 시절에도 힘없는 노동자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한 경우는 있었다. 하지만 중노위의 판결을 정면으로 거스른 일은 없었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시민이 낸 세금으로 소송비용을 충당하고, 강제이행금도 지불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으니, 해고된 노동자의 처지는 안중에 없는 것인가"라며 이들을 복직을 촉구했다.박진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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