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유원진 기자] 삼겹살 프랜차이즈 '하남돼지집'의 가맹본부가 예치대상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17일 하남돼지집을 영업표지로 사용하는 하남에프앤비가 가맹희망자들로부터 예치대상 가맹금을 수령하면서 이를 예치하지 않고,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 등을 사전에 제공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남에프앤비는 2012년 8월부터 2017년 9월까지 65명의 예비가맹점주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수령한 예치대상 가맹금 총 9억9500만원을 예치기관에 넣지 않고 이를 직접 수령했다.
가맹사업법 제6조의5 1항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금을 받은 후 가맹희망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거나 도주하는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직접 수령하는 대신 예치기관을 거쳐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보공개서 등을 사전에 제공하지 않은 행위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하남돼지집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가맹희망자에 대한 정보공개서 26건,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142건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총 222건의 행위가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고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등 사전 제공의무를 준수하여 가맹희망자가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강화한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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