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수출채권 회수불능 확인 서비스』개편해 이용자 편의도 높인다

  • 등록 2023.06.08 22:01:16
크게보기

회수불능 확인기관에 공사와 협약한
수출채권추심기관 추가해 손쉽게 대손처리 가능해져
실효성 높은 제도 운영으로
수출기업 법인세 부담 완화에 기여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K-SURE”)는 지난 3월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맞춰 『수출채권 회수불능 확인 서비스』를 전면 개편하여 수출기업의 이용 편의성을 더욱 높였다고 밝혔다.

 

『수출채권 회수불능 확인 서비스』란 수출기업이 외상 거래 후 수입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K-SURE를 통해 회수불능 채권임을 확인 받는 절차로, 기업에서는 이를 통해 미수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기존에는 법인세법 상 회수불능 현지 확인기관이 현지 공공기관, 법원 등에 국한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K-SURE 협약 수출채권추심기관을 통해서도 회수불능 확인이 가능해졌다.

 

K-SURE 협약 수출채권추심기관은 K-SURE와 수십년간 함께 채권 회수를 담당한 세계 각국의 전문 추심기관들로 그간 쌓은 노하우를 통해 보다 용이하게 회수불능 확인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K-SURE는 수출채권 관련 납세 부담 완화를 위해 ‘21년부터 『수출채권 회수불능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 수출기업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앞장서왔다.

 

K-SURE는 법 개정에 앞서 기획재정부에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한 바 있으며, 기재부 주재 수출기업 간담회를 통해 기업 일선의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하고 보다 실효성 높은 제도를 구축했다.

 

아울러 K-SURE는 무역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수출채권도 K-SURE의 네트워크를 통한 채권회수를 의뢰할 수 있도록 『대외채권 추심 대행 서비스』또한 운영하고 있다.

 

회수 성공 시에만 수수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의뢰하며, 회수 실패 시에는 회수불능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어 회수와 대손인정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이인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은 ”무역보험에 가입한 거래는 물론 가입하지 않은 거래에서도 우리 기업이 걱정 없이 수출할 수 있도록 수출 全 과정을 꼼꼼하게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수출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먼저 파악하고 제도를 정비해 불확실한 무역환경 속에서도 K-SURE를 믿고 수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라고 밝혔다.

윤혜인 기자 webeconomy@naver.com
<저작권자 © 웹이코노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번호 서울 아02404 | 법인명 주식회사 더파워 | 발행인 김영섭(편집국장 겸임) | 편집인(부사장) 나성률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종호 | 발행(창간) 2012년 5월 10일 | 등록 2013년 1월 3일 주소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94, 2층 202호-A1실(방화동) | (기사·광고문의) 사무실 02-3667-2429 휴대번호 010-9183-7429 | (대표 이메일) ys@newsbest.kr 웹이코노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웹이코노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