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유원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게임사들의 아이템 선물 거래 등과 관련한 불공정 약관 내용에 대해 검토에 나선다. 특히 미성년자가 부모 몰래 아이템을 샀을 때 환불 관련 조항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최근 10개 게임사에 약관과 관련한 의견서 회신을 요청했다. 공정위가 의견서 제출을 요청한 게임사는 넥슨과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 한국 게임사뿐 아니라 라이엇게임즈, 블리자드 등 외국 게임사도 포함돼 있다.
공정위는 게임업체들이 약관에 고객의 청약 철회권(환불)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약관 위반행위의 경중과 무관하게 계정 이용 권한을 제한하고 미성년자 고객과 법정 대리인인 부모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등 불공정 조항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약관 중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부모의 스마트폰 등으로 아이템을 구매해 게임을 한 요금 청구에 대한 환불거부 내용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게임업계는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아이템을 샀다는 점을 명백히 증명해야 환불해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일부 게임업체는 미성년자가 게임에 가입할 때 법적 대리인인 부모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이를 부모가 아이템 구매에 대해서도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책임을 지우는 약관을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약관이 미성년자와 그 부모의 책임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는 측면은 없는지 검토하고 있다.
미성년자가 부모 모르게 아이템을 구매했거나 부모의 동의를 얻은 것처럼 게임업체를 속여 아이템을 산 경우 게임업체가 환불해야 하느냐를 두고 논란이 많다. 다만 미성년자가 적극적으로 게임업체를 속인 경우 등은 보호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게임업체들의 약관을 검토해 불공정 약관에 대해서는 게임업체가 자진 시정을 하도록 시정권고를 한 이후 개선을 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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