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유원진 기자] 코스닥 상장기업 ‘메디톡스’의 정현호 대표 등이 조세포탈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방국세청 조사2국은 지난달 중순부터 증여세와 상장주식 명의신탁 등 조세포탈 혐의로 정 대표를 포함한 전·현직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메디톡스에서 근무했던 전직 직원 A씨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그는 정 대표와 임직원들이 서로 스톡옵션 계약을 체결한 후 스톡옵션 행사 기간이 도래하면 해당 금액의 절반을 정 대표에게 되돌려줬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행위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정 대표가 명의신탁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 명의신탁은 소유관계를 공시하도록 돼 있는 재산을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는 것을 말한다. 금융당국은 보유 수량(금액)에 관계없이 명의신탁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A씨는 또 메디톡스가 코스닥에 상장하던 지난 2009년 전체 주식의 20%를 우리사주조합에 배정할 당시 소진되지 않은 일부 물량을 직원 명의로 매입하는 등 차명계좌를 활용한 조세포탈 행위도 자행해왔다고 주장했다.
메티톡스측은 이와 관련해 “아직 확인 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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