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경남도당 "한화그룹은 법원판결 인정하고 노조탄압중단하라"

  • 등록 2019.04.25 18: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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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이코노미 박진 기자] 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 오규성 부장판사는 4월 25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부당노동행위 혐의(노동조합 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3명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원, 벌금 1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민중당 경남도당은 논평에서 "이번 법원의 판결은 검찰의 구형보다 약한 판결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제대로 된 판단이라고 보기에는 매우 부족하다"고 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는 조직적이자 전면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노조 활동 위축과 노조원 탈퇴 등을 획책하기 위해 ‘중장기 노조 안정화 전략’이라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하위고과 강제 배분, 잔특근배제, 현장관리자 포섭, 조합원 성향 분류, 금속노조 탈퇴 종용, 기업노조 조합원과의 차별, 노사교섭 해태, 어용노조 육성 등을 자행했다는 것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민주노조 탄압은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최소한의 합법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동조합을 제거해야 할 적'이라는 구시대적 발상이 계속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으며, 2013년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재판과정에서 밝혀졌듯이 한화그룹 차원의 계획과 승인이 있었기에 가능한 부당노동행위였다고 주장했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이런 불법적인 부당노동행위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분명한 사죄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넘어 한화그룹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공식 사과와 책임자 처벌, 방지 대책 마련은 물론 금속노조 인정 및 성실교섭을 통해 진정한 노사상생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박진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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