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유원진 기자]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 안용찬(60) 전 애경산업 대표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오전 안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1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안 전 대표와 함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백모 전 애경중앙연구소 소장과 전직 애경 임원 진모 씨, 애경으로부터 가습기 살균제를 넘겨받아 판매한 이마트 전 임원 홍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신 부장판사는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유형에 따른 독성 및 위해성 차이, 그로 인한 형사책임 유무 및 정도에 관한 다툼 여지, 흡입독성실험을 포함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 및 수사 진행 경과,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범위와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안 전 대표는 1995년부터 2017년까지 애경산업 대표로 근무하는 동안 인체유해 성분이 포함된 살균제가 들어간 가습기메이트(SK케미칼 제조)를 판매해 임산부와 영아 등 사망자를 발생시킨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월에도 안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제품 출시와 관련한 피의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및 그 정도나 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 범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안 전 대표 등에 대해 추가적인 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판단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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