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위반' 롯데홈쇼핑, 11월부터 6개월간 하루 6시간 업무정지

  • 등록 2019.05.03 13: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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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4일부터 오전 2~8시 홈쇼핑 방송 못해

 

[웹이코노미=유원진 기자] 롯데홈쇼핑이 오는 11월부터 6개월 간 새벽시간 방송 영업 정지를 당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롯데홈쇼핑(법인명 우리홈쇼핑)에 대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1월 4일부터 6개월간 일 6시간(오전 2∼8시)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2015년 재승인 심사를 받으면서 신헌 전(前) 대표의 범죄사실을 누락했다. 신 전 대표가 납품업체로부터 수억원의 뒷돈을 받은 사실을 고의로 빠뜨린 것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6개월 동안 프라임 시간대 6시간(오전 8시~11시, 오후 8시~11시) 업무정지를 내렸다.

 

그러나 롯데홈쇼핑 측은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이라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위반의 경위와 정도에 비해 처분이 가혹하다"며 롯데홈쇼핑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시간대를 바꾸는 방식으로 처분수위를 낮췄고, 시청자권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정지 개시 14일 전부터 종료일까지 방송자막·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방송정지 사실을 고지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중소 납품업체 보호를 위해 롯데홈쇼핑에게 업무정지에 따른 중소 납품업체 보호방안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업무정지 시간대에 데이터홈쇼핑 채널(롯데원티브이)을 통한 기존 롯데홈쇼핑 납품업체의 상품판매를 허용했다.

 

과기정통부는 “판결 취지에 따라 다른 제재 처분 수단의 실효성, 협력업체의 피해정도, 시청자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해 처분의 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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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진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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