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집단 발표 연기…한진 "새 총수 결정 못했다"

  • 등록 2019.05.08 15: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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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자료 미제출…'2019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10일→15일 연기

 

[웹이코노미=유원진 기자] 당초 9일로 예정됐던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일인(총수) 지정 발표가 연기됐다. 한진그룹이 고(故) 조양호 전 회장 사망 이후, 차기 그룹 총수를 누구로 할지에 대한 자료 제출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오는 10일 예정됐던 ‘2019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일자를 15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이란 자산 5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10조원 이상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 기업은 일감몰아주기 등에 대해 당국의 감시와 규제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올해 대기업집단 지정을 앞두고 각 기업집단의 총수에게 소속회사 개요, 특수관계인 현황 등의 자료제출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매년 5월 공정거래법상 중점 감독 대상인 대기업 집단 선정 결과를 발표하는데 동일인은 소속회사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동일인에 따라 기업집단에 어느 계열사까지를 포함할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진은 차기 총수 변경 신청서를 내지 않았다. 한진은 공정위에 "기존 총수의 작고 후 차기 총수를 누구로 할지에 대한 내부적인 의사 합치가 이뤄지지 않아 총수 변경 신청을 못하고 있다"고 소명했다.

 

한진의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한진칼은 조 전 회장의 삼남매 조현아(장녀, 2.31%), 조원태(장남, 2.34%), 조현민(차녀, 2.30%)가 비슷한 비율로 지분을 나눠 갖고 있다. 이들 삼형제는 조 전 회장의 지분(17.84%)을 상속받아야 하지만 상속 비율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공정위는 한진에 대해 지정일자까지 자료를 제출해 지정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고 직권으로 동일인 지정 여부를 검토해 그 결과를 지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공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정자료 제출 요청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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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진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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