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유원진 기자] 하나금융지주가 미국계 사모펀드(PEF) 론스타가 제기한 14억430만달러(1조67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한 중재에서 전부 승소했다.
15일 하나금융은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전부 승소 판정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은 2011년 7월 론스타와 약 4조4059억원에 옛 외환은행 지분 51.02%(3억2904만주)를 인수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는 1년 2개월이 지난 시점에 관련 인수를 승인하면서 2012년 12월 최종 매각대금은 7732억원 줄었다.
이에 론스타는 2016년 8월 국제중재재판소에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 협상 과정에서 금융당국을 빙자하면서 매각가격을 낮췄다”고 주장하며 하나금융을 상대로 소송에 나섰고 정부를 상대로 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도 제기했다.
이번 판정문이 정부를 상대로 한 론스타 ISD의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금융 상대 중재 사건의 결론이 전부 승소로 먼저 나오면서 향후 정부 상대 소송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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