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유원진 기자] 150억 이상의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LG 총수 일가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송인권)는 15일 고(故) 구본무 LG 회장의 사촌동생 구본길 희성전자 사장을 포함한 LG 일가 14명과 전·현직 LG 재무관리팀장 2명의 조세포탈 등 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구본능 회장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현직 LG 재무관리팀장은 LG그룹 대주주의 지분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LG상사 지분을 보유한 총수 일가 구성원이 그룹 지주사인 (주)LG에 지분을 매각할 때 특수관계인 간 주식거래가 아닌 것처럼 꾸며 총 156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을 조세포탈 실행행위자로 기소했으며, LG 총수 일가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자로써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의 직권으로 재판에 회부됐다.
LG 일가 측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장내거래 금지 원칙을 훼손한 바가 없다”면서 “사기 등 부정한 방법을 쓴 적도 없어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전·현직 LG 재무관리팀장들도 "조세포탈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LG 재무관리팀은 사주 일가가 불특정 3자에게 주식을 매도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통정매매를 숨겨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고 강조했다. 통정매매는 매수할 사람과 매도할 사람이 사전에 가격을 미리 정해놓고 일정 시간에 주식을 서로 매매하는 것으로 현행법상 금지돼있다.
검찰에 따르면 LG 재무관리팀은 휴대전화로 NH투자증권(옛 LG투자증권) 직원들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총수 일가 주식을 동시에 동일한 금액으로 장내에 사고팔도록 요구했다. 검찰은 “LG가 과거 계열사였던 NH투자증권을 상대로 핵심 고객으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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