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홈쇼핑 뇌물' 전병헌, 항소심서 혐의 부인…"편견없이 봐달라"

  • 등록 2019.05.17 14: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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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5년…"수사과정서 억울한 점 밝혀지지 않았다"

 

[웹이코노미=유원진 기자] 대기업 홈쇼핑 계열사 등에서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전병헌 전(前) 청와대 정무수석(61)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수석 외 3명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전 전 수석은 17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 재판은 제 정치생명과 명예, 나아가 제 생명이 걸렸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1심이 수사과정, 판결과정에서 억울한 점이 밝혀지지 않았다”며 “‘정치인은 으레 그랬거니’ 하는 편견 없이 냉철하게 판단을 재판부에 부탁드린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전 전 수석이 업체의 청탁을 인식했다고 보기 충분하고, 출장비 횡령 부분도 불법행위라는 점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수석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던 지난 2013~2016년 GS홈쇼핑, KT, 롯데홈쇼핑으로 하여금 총 5억원을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e스포츠협회에 후원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또 롯데홈쇼핑에서 50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 680만원 상당의 숙박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뇌물수수)도 있다. 그는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일하던 2017년 7월 기획재정부를 압박해 협회에 20억원의 예산이 배정되게 한 혐의(직권남용)도 받았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롯데홈쇼핑에서 후원받은 3억원과 기프트카드, 직권남용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벌금 3억5000만원과 추징금 2500만원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이 소관 부처 업무를 계기로 뇌물을 받은 것은 직무에 대한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검찰과 전 전 수석은 모두 1심 선고가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한편 전 전 수석의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은 오는 31일 오후 10시10분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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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진 기자 webecono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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