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유원진 기자] 고(故) 조중훈 전(前) 한진그룹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해외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68)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60) 형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검찰이 구형한 벌금 20억원은 과도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김유정 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고 조양호 회장 동생인 조남호 전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은 "그동안 형제간 여러 다툼이 있었는데 다툴 일도 아닌 것을 가지고…(다퉜다)"라며 "상속재산 일로 형사 법정에 서게 돼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얼마 전 조양호 회장이 사망하고 나니 모든 게 아쉽고 허무하다"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정호 회장도 "저 역시 같은 마음"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테니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양호·남호·정호 형제는 자신들의 선친이자 한진그룹 창업주인 고 조중훈 회장이 2002년 사망하면서 총 450억원에 이르는 스위스 예금 채권을 상속받았으나 이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고 조양호 회장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남은 두 형제에 대해 각 벌금 20억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약식 명령은 벌금을 물릴 수 있는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 한해 정식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 검토한 뒤 형벌을 정하는 처분이다. 하지만 두 형제는 벌금 20억원이 과도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두 형제 측 변호인은 두 사람이 2002년 선친인 고(故) 조중훈 전 한진그룹 회장으로부터 받은 스위스 해외예금에 대한 상속세를 미납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삼형제 간 경영권 분쟁이 벌이지며 상속세를 내지 못한 사정이 있다고 변론했다.
변호인은 이어 “두 회장의 해외 예금에 대한 상속금보다 훨씬 많은 상속세가 부과된 상황”이라며 “만약 검사 측이 구형한 20억 원의 벌금형이 선고된다면 두 회장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고 주장했다.
조씨 형제에 대한 1심 선고는 6월 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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